언론보도

도넘은 'SNS 성희롱'.... 범죄행위 인식 확산돼야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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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19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성희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SNS 상에서 이뤄지는 성희롱 역시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성희롱예방센터에 따르면 ‘SNS 성희롱’ 피해 상담자 수는 지난 2012년 21명에서 지난해 107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일반적인 성희롱과 달리, SNS 성희롱은 성폭력처벌법 중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인정돼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지만, 인식이 저조한 탓이다.

이에 대해 노신규 한국성희롱예방센터 대표는 “대부분 사람들이 SNS 성희롱을 단순 루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전파력이 상당하고 영구히 남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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