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성희롱예방교육은 기업 필수 교육인가요?

  • 최고관리자
  • 4911회
  • 2013-09-23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건전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을 대표이사(대표)를 포함한 전 임직원에게 년 중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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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수업 8시간 + 온라인 1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