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이수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입력방법

  • 최고관리자
  • 11830회
  • 2015-01-28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지방의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①항에 따라
2014년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 이수현황을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입력방법
■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로그인
■ 교육기관입력코너에 교육기관직접입력칸 있음 “한국성희롱예방센터” 라고 입력
■ 강사는 당시 교육했던 강사 이름 입력


어린이집 / 유치원 menual

2011년 10월 01일부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①항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성폭력예방교육을 교사(원생)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 2월까지 [ 예방교육통합관] 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어린이집/ 유치원은 [성폭력예방교육]만 하셔도 법상 무방합니다.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

※ 입력방법
■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로그인
■ 교육기관입력코너에 교육기관직접입력칸 있음 “한국성희롱예방센터” 라고 입력
■ 강사는 당시 교육했던 강사 이름 입력

☎ 문의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과 신혜경 사무관/ 진은미 주무관 02-2100-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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