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2014-07-01 시행)

  • 최고관리자
  • 29718회
  • 2014-06-30

제27조의2(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4항에 따
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ㆍ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ㆍ
사업장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1.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신규임용된 사
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5.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
6.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7.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4.6.17.>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 2014.6.17.>
⑤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결과를 전산입력방식 등의
서면으로 점검하되,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 2010.3.15., 2014.6.17.>
⑥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점
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 2014.6.17.>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
여야 한다.<신설 2014.6.17.>
⑧ 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신설 2014.6.17.>
1. 법원
2. 감사원
3. 국민권익위원회
4. 검찰청
5. 경찰청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성희롱 사건을 확인ㆍ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
⑨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제8항 각 호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7조의2제5항 각 호의 사
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4.6.17.>
⑩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요청을 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조
치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4.6.17.>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4.6.17.>
[전문개정 200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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