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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해마다 같은 교육콘텐츠에 대한 개선의견에 따라 심폐소생술교육이 아닌 교육과정 중 하나 선택가능

  ① 심폐소생술 전문교육 신청합니다.

  ② 이번 교육은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AED) 전문교육을 원합니다. (CPR 교육을 많이 받은 경우) - 15만원 비용추가
            (AED실습포함 된 CPR교육)

  ③ 이번 교육은 외과적 응급처치법(연부조직, 근골격 등) 전문교육을 신청합니다. (CPR 교육을 많이 받은 경우) - 비용추가 없음
            (CPR교육없음)

  ④ 이번 교육은 내과적 응급처치법(심혈관계, 뇌혈관계, 감염 등) 전문교육을 신청합니다. (CPR 교육을 많이 받은 경우)
            - 비용추가 없음 (CPR교육없음)
예상비용
   * 교통비 및 교구 대여료 50,000 ~ 150,000원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Yes No 전자칠판(대형TV) Yes No
스피커(음향설비) Yes No 빔스크린 Yes No
교육진행
및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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